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이미지 없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 발급 전 가등록 가능합니다!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